통상산업부는 외국기업의 한국내 투자를 촉진하고,해외고급두뇌를 유치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영업활동지원법'을 제정키로했다.2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이 법은 내년 봄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정작업이 진행중이며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해 초청된 외국인 고급두뇌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 법에 의해 거주기간, 부동산보유 등과 관련, 각종 혜택을받을 수 있게 된다.
통산부는 이 법에 국내에 장기거주하면서 연구활동 및 기술이전 등을 할외국인고급두뇌에 대해서는 특별신분증인'그린카드'를 발급하는 한편 국내거주조건과 관련, 화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할 계획이다.국내 거주 화교들은 현재 3년마다 거주기간을 연장만 하면 얼마든지 국내에 살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 체류기간에 상한이 없다.
이들은 또 2백평 범위 안에서 1가구 1주택을 보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도 발급받는 등일상생활에 큰 어려운 점이 없다.
통산부는 또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이 제정법에삽입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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