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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녹지환원을 수백년 수목등 훼손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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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주민 2백여명은 현재 진행중인 대구 도시기본계획재수립 작업에서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이 마을 산 30, 31, 41의1 일대를 자연녹지로 변경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표병태씨(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1리)등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3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이 지구에는 수백년생 소나무등 수림이 울창하고 종중의 분묘가 빽빽이 들어서 있어 녹지공간으로 보전함이 마땅하다는 것.

주민들은 "도시 비대화와 함께 임야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녹지공간 확보가 급선무인데도 대구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까지 녹지를 없애는 파행행정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구시는 "지난 93년 도시계획 재정비때 달성군의 요구에 따라군의회 의견청취등의 과정을 거친후 결정한 것으로 자연녹지로의 용도 재변경은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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