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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끝난 9명 모두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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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0일 지난 6·27 지방선거와 관련 기소된 7백20명 가운데당선자가 1백38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심 재판이 끝난 9명 모두에 대해 당선무효가 가능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법원의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중한 형 선고로 검찰의 전면적인 선거사범 수사와 맞물려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법원에 따르면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람은 인천시 서구의회의원 이학재씨, 역시 인천시 동구의회 의원 송일웅씨 등 2명이다.이학재씨는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지역 주민에게 3백만원을 건넨 혐의로징역10월이 선고됐고, 송씨 역시 2백만원을 선거운동 명목으로 뿌린 혐의로징역 1년이 선고됐다.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부천시 기독교 연합회측에 2백만원을 건넨이해선부천시장 등 모두 3명이며,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당선자는지역구 주민에게 10만원을 건넨 경남 밀양시의회 의원 박철환씨 등 4명이다.이밖에 제주도 지사 당선자인 신구범씨에 대해 제주지법이 6차 공판을 끝내고 조만간 선고 공판을 가질 예정이며, 박팔용 김천시장에 대해서는 29일김천지청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는 등 광역·기초 단체장 8명에 대한 1심선고도 곧 있을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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