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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부정당선자 249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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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는 30일 6·27 지방선거와 관련, 입건된 2천4백42명 가운데 당선자는 5백73명이며 이중 2백49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입건된 당선자 5백73명중 이미 기소가 된 단체장 및 시·도의회의원은 1백38명이며, 불구속입건이 1백86명,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는당선자는 2백49명이다.검찰은 이들 수사대상 당선자 2백49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상당수를 기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재선거 사태가 잇따를 전망이다.입건된 당선자를 선거유형별로보면 광역단체장 8명(기소 1명), 기초단체장 73명(기소 9명), 광역의회 의원 1백2명(기소 26명), 기초의회 의원 3백90명(기소 1백2명) 등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현행법상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돼 있어 오는 12월 27일까지 선거사범 수사를 완결지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선거사범수사에 전 검찰력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또한 현재 수사대상으로 분류된 2백49명 외에 추가로 고소·고발이들어올 경우에도 공정한 선거풍토 확립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법집행을 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한편 대검은 지난달 27일까지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로부터 선거비용 신고를 받아 현재 실사를 벌이고 있는 선관위와 국세청이 실사 결과를 통보해 오는 대로 자체선별작업을거쳐 법정선거비용 초과자에 대한 사법처리도 서두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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