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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조세회피 규제97년 시행

오는 97년부터 이전가격세제와 과소자본세제 및 세금부담이 낮은 국가를이용해 탈세하는 조세회피 규제장치가 시행된다.또 외국과의 조세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호합의절차와 조세정보교환, 조세징수협조 등 국가간 조세행정 협력에 관한 사항들이 국제기준에 맞춰 대폭정비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WTO(세계무역기구) 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에 따라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국제거래의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마련,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하기로했다.

재경원은 다국적기업 등 국내에 있는 사업자가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가격을 조작,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작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이전가격세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업들의 국제거래 관련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세무당국과기업등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또 자회사 등의 설립을 통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자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규모는 줄이고 대출금은 늘려 한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본사에 이자로 지급토록 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과소자본세제를 도입, 국내 진출 외국기업의 국외 지배주주에 대한 부채가 자본금의 3배가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이 아니라 배당으로간주, 과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주로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인 법인이 법인세율 15%미만인 국가에 가공회사를 설립, 이곳으로 소득을 빼돌리는 경우 그 소득을 국내법인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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