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소련 한인포로 '시베리아 삭풍회' 대일 집단보상 청구

구소련군포로중 한인생존자 모임인'시베리아삭풍회'(본지 8월14일자 보도)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구소련군포로로서는 처음으로 대일집단보상을 청구키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일법정투쟁에 나섰다.'시베리아삭풍회'(회장 김일용)는 30일 낮12시 서울서 정기총회를 열고 다음달초 일본의 도쿄(동경)지방재판소에 이같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시베리아 구소련군포로수용소의 징병한국인 3천여명은 2차대전당시 일본관동군에 강제징병됐다가 종전후 구소련군에 의해 3~5년간의 포로생활을 하며강제노역등에 동원됐다.

삭풍회는 최근 러시아정부로부터 자신들의 노동증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관련증빙서류를 입수,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출키로 했으며 소송액은 1인당1천만엔이상이 될 것이라 밝혔다.

김회장은 "징병포로보상은 한일국교 수교에 따른 대일청구권 문제와 성격이 다르며 같은 포로였던 일본군 자국민에 대한 대우와 비교해도 보상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은 구소련군포로였던 자국의 생존자들에게는 현재 일정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무라야마총리에게도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보내기로 했다는 것.

한편 외무부에 따르면 지난 90년8월 사할린잔류한국인보상청구소송이래 지금까지 대일보상청구소송을 비롯, 소위 과거사관련소송은 모두 17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가운데 1건은 1심에서 기각, 또다른 1건은 원고패소 판결이 났지만나머지 15건은 1심 계류중에 있는등 재판이 지지부진한 상태다.〈정인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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