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점상-청원경찰 쌍방폭력 처벌

노점상단속을 하던 청원경찰이노점상과의 쌍방시비끝에 폭력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동료직원들이 '경찰조사가 잘못됐다'며 반발하는등 논란을 빚고 있다.대구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속 청원경찰인 조용수씨(37)는 지난 6월 24일 프로야구가 열리는 시민야구장에서 노점상들의 야구장 무단출입을 막던중한 노점상으로부터 물을 넣어 얼린 플래스틱병으로 얼굴을 맞아 전치4주의상처를 입었다.

관리사업소측은 노점상들의 폭력행사를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조씨를 폭행한 노점상을 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폭력을 휘두른 노점상이 '조씨가 단속과정에서 자신을 밀어넘어뜨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뒤늦게 맞고소해오자 이들에게 쌍방폭력을 적용해 입건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조씨에게는 벌금30만원, 노점상에게는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대해 수차례 경찰서에 불려다니면서도 치료비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라는 경찰의 합의 종용을 뿌리친채 다른 노점상을 증인으로까지 내세워 결백을주장했던 조씨와 관리사업소측은경찰의 수사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료직원들은 "폭력을 휘두른 노점상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언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채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는 노점상측 증인 한명의 진술을 근거로 어떻게 조씨를 처벌할 수 있느냐"며 반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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