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법정없는 '시.군법원' 예산없어 1일 개원 어려움

법원이 없는 일선 시·군 지역에 1일부터 '시·군 법원'이 일제히 개원될예정이나 사전 준비 소홀로 업무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정부는 법관 상주법원 30개소,비상주법원 75개소 등 전국 1백5개 시·군법원을 1일 개월키로 했다. 그러나 개원에 따른 예산 뒷받침이 되지않아 법정을 제대로 마련치 못하고 직원도 크게 부족, 업무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경주지원 포항시법원(포항등기소 내) 경우 앞으로 매월 소액사건 3백여건과 지급명령 4백여건 등 경주지원 업무의 60%가량을 넘겨받아 처리해야 하는데도 판사 집무실 2평, 법정 10평밖에 확보하지 못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어려운 형편이다.

또 업무량이 적지 않은데도 직원수가 사무보조원 포함 3명뿐인데다 사무용품과 집기마저 갖춰지지않아 당분간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에 놓여 있다.대구지원 경산시법원(상주법원) 역시 예산이 없어 그동안 사용하던 즉결재판소를 법정으로 이용하는 임시방편을 쓰고있다.

이밖에 울진, 청송등 도내 비상주 법원도 시설이 부실, 상당기간 사무 추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상주 법원의 법관을 비상주 시켜야 할만큼 시설이 안돼 있는게 사실"이라 지적하고 "직원 증원등 대책을 상부에 건의하고있다"고 밝혔다.

1일 개원되는 시·군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비롯 독촉, 조정,가압류, 가처분등 단독재판 업무를 처리한다. 〈최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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