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금연을 실천할때다

오늘부터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이나 시설에는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해야 하며 흡연구역이외에서는 담배를 일절 피우지 못한다.건물주나 시설주가 흡연구역을 설치 않거나, 흡연자가 흡연구역이외에서 담배를 피울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등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금연운동에서 한걸음 나아가 금연강제의 시대에 왔다.미국이 담배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금연구역을 설정했거나 금연을 의무화한지 오래다. 반흡연운동은 세계화 추세가 됐으며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도 금연과 흡연제한은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오늘부터 시행키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한 금연구역설정의무 건물과 시설은 △3백석이상의 공연장 관광숙박시설 △9백9평이상의 일반 사무용 건물 △6백6평이상의 상가건물 △3백3평이상의 학원및 실내체육관 △모든 예식장등이다. 전면 금연구역으로는 △국내선 항공기 △철도차량 내부 △16인이상의 승합차 내부 △의료기관내의 진료및 요양구역 △지하보도등이며 97년1월부터 옥외담배광고도 전면 금지키로 했다.애연가들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구역을 찾아야 하며 담배피우기가 어려워졌다. 금연운동의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가 건강과 수명에치명적인 해독을 끼친다는 것은 여러가지 통계와 세계보건기구의 경고등으로이미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매년 흡연인구가 늘어나고 특히청소년층의 흡연인구가 성인에 비해 더 높아가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특히 청소년들은 국산담배보다 외산을 더욱 선호하여 외국담배의국내진출에 큰 몫을 하기까지 한다. 담배자판기도 담배판매점포내부와 청소년출입금지구역내에만 설치토록 해 청소년들의 금연을 강화토록 했다. 어른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던 풍습이 사라진지 오래며 건강과는 상관없이 호기심과 자만의식이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담배갑에 붙인경고문이나 금연운동도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법제화를 통한 금연을 확산키로 한 만큼 모두들 건강과 준법을 생각해야한다. 지나친 흡연은 개인뿐아니라 옆에 있는 제3자에게도 치명적인 해독을끼친다는 것을 명심하며 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흡연자들에대한 괄시가 엄청나게 심하다. 관공서나 상가건물 어느곳에서도 흡연구역이없으며 길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보행자들의 눈총을 받는다. 우리나라도이제 흡연자들이 괄시를 받을때가 됐다. 권장금연에서 강제금연의 시대를 맞아 법을 탓하기전에 흡연자 자신들이 흡연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볼때다.흡연자가 금연을 위해서는 많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젠 흡연에도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건강을 위해서도 지금부터가 금연의 시기가 될 것같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