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업자단체 권리남용 일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말 현재 등록돼 있는 2천2백여개 모든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정관과 규약 및 내부 규정의 법령 위반 및 경쟁제한 여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가 등록된 모든 사업자단체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처음으로 단체의 가입강제와 탈퇴제한 행위는 물론, 회비의 과다 징수, 사업활동 제한, 정부 업무의 과다한 위임과 위임업무 처리과정에서의 권리남용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의 국제화 추세와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으나 사업자단체는 각종 불공정 및 경쟁제한 규정을 만들어 회원사들에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보다는 준관료조직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국 또는 지방 단위의 각종 연합회와 협회, 조합, 지부 등 모두 2천2백33개의 사업자단체가 제정.운용하고 있는 정관과 규약, 그리고 내부규정등을 제출받아 사업자들에 대한 경쟁제한 관련 분야와 불공정행위 관련 분야 등 2개분야의 위반여부에 대해 올 연말까지 집중 조사하기로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일제 점검에서 △단체의 가입과 탈퇴를 제한하는 행위△사업자단체를 통하지 않고는 사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 △ 회비나 수수료의 과다책정 △회비 미납 등을 이유로 단체운영에 대한 의결권이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불합리한 징계와 회원권리 제한 문제 △규찰대를 조직해자율단속을 벌이고 이를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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