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법정한도액을 초과사용한 후보자들에 대해 검찰이 본격수사에 나섰다.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윤환)는 5일 대구,경북선관위가 선거비용관련규정을 위반한 대구시장후보회계책임자를 비롯,26명을 고발하고 1명에대해 수사의뢰해옴에 따라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수사를 벌일 방침이다.검찰은 선관위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선거법위반혐의자들의 계좌추적과 자금출처 조사등을 벌여 선거비용 허위신고및 법정한도액 초과사용 여부등을 밝히기로 했다.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대구 경북지역 지방선거 관련자는 대구의경우 시장후보 회계책임자 1명을 비롯,광역의원 선거관련 2명,기초의원 선거관련 7명등 10명이며 경북은 광역의원선거관련 1명,기초의원선거관련 13명,기초단체장선거관련 2명등 16명이다.
검찰은 선거비용 실사에서 후보자및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의 선거비용관련규정위반 여부를 집중수사하는 한편 이들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잘못 신고했는지 여부도 가릴 방침이다.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후보자들의 혐의내용은 △지정된 예금계좌외 지출 △회계정리방식 위반 △허위영수증 첨부△회계책임자외 비용지출등이다.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거나 재판에 회부된 선거사범은 대구 경북지역에만도 1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6·27지방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12월27일까지이며 선거법은 법정선거비용 2백분의1이상 지출등의이유로 회계책임자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을경우 후보의 당선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선거부정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대검의 지시에 따라 수사결과 명백한 선거법위반 혐의자에 대해서는 구속할 방침이다.
◇고발
▲시장선거=안유효·남명희(회계책임자) ▲시의원선거=이창연·이상철(〃)이성수·신철수(〃) ▲구군의원선거=신현식(겸임)정열모(〃) 황종길·강정이(회계책임자) 윤종규·김영은(〃) 이경로(겸임) 최창주·현신관(회계책임자) 조춘식·곽종국(〃)
◇수사의뢰
▲구군의원선거=권기범(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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