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1일 도심에 위치한 국방 군사시설의 외곽이전을촉진하기위해 이전비용이 군 기존시설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당정은 이를위해 이번정기국회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제출,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시설가격이 군 기존시설 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도 이를 국가에 무상양도할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결정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이양호국방장관과 김종호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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