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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동차협상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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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 19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한미자동차 협상에서 미측이 '한국의 추가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우리측은 '관세·세율 등에서 더이상의 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설것으로알려져 심각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한미간의 쟁점이 될 다섯가지 주요사항을 미측의 요구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대비해 부문별로 정리한다.

▨관세 추가 인하=미측은 한국의 현행 8% 자동차 수입관세를 추가 인하해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미국의 현행 관세율인 2·5%에 접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지난 1월1일을 기해 기존 10%의 관세율을 8%로 이미 인하한 바 있어 앞으로 수년내 또다른 추가적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특히 8%의 현행 관세율은 현재 EU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10%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자동차 관련 세율 조정=미측은 배기량을 기준으로한 자동차세율이 구조적으로 수입차에 대한 차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율 결정의 기준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측은 기본적으로 세율 결정은 우리 정부의 고유권한이며 국내세율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세주권주의'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이와함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율은 근본적으로 수입차의 차등을 위한 세율이 아니라 국내 유류사정, 주차문제,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대형자동차의국내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수입차에 대한 인식 개선=수입차 소유자에 대해 세부조사를 실시하는 등한국에서의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측은 한국정부가 나서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수입차 소유가 더이상 세무조사 실시 기준이 아니라는점을 밝힌 성명을 미측에 이미 전달한 바 있으며 정부가 더이상 취해줄 조치는 없다는 입장으로 앞으로의 소비자 인식 개선은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가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수입차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관용차의 일부를 수입자동차로 구입해달라는 식의 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맞설 방침이다.▨형식승인 방식개선=미측은 수입차 전량을 우선 통관시킨 뒤 수시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미국의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수입된 자동차 전량을 회수하는 검사방식을 쓰고 있어 우리측에 대해서도 이와같은 '선통관 후 표본조사'방식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비해 한국에서는 수입된 자동차 전량에 대해 일일이 국내 검사기준에맞는지 여부를 점검한 뒤 개별적으로 통관해주는 '선검사 후 통관'방식을 쓰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측은 모두 38개항의 형식승인 항목 가운데 28개항에 대해서는 미국 해당기관의 검사필증이 있는 경우 이미 검사를 면제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머지 10개항중 5개항을 추가로 면제해준다는 카드를 내놓을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형식승인 항목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있는 자동차 전조등 각도와 관련, 한국내 도로사정 등을 감안해 미국기준인 '중앙 상향'각도의 전조등은통관이 불가능하며 우리측 기준인 '우 상향'각도를 고수할 방침이다.▨할부금융 제한 철폐=미측은 한국내에서 미국산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할부금융을 즉시 실시할 것과 이미 인가된 미국자동차 할부금융회사에 대해 미측의 자본참여비율 상한을 49%로정한 제한을 당장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지난달말을 기해 국내에 21개의 수입차 할부금융회사에대해 처음으로 인가를 내준 바 있으며 내년초부터 이를 할부금융회사들이 정식으로 영업에 들어가게 돼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실시 시기등과 관련,어느정도의 양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워싱턴·공훈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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