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종주 전 시장 첫 공판

이종주 전 대구시장의뇌물수수사건 첫공판이 19일 오후2시 대구지법 1호법정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전하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공판에서는 이피고인에 대한 인정심문과 검찰측 심문이 있었다. 이피고인은지난해 7월 구 코오롱 대구공장부지의 신한산업 아파트 입지 심의와 관련,신한산업대표 박승철피고인(구속중)으로부터 1억5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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