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어디까지보장돼야 하는가. 직장에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비디오 카메라 설치는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호주에서는 그동안 규제없이 암암리에 설치되어 직원들이나 고객들을 감시해 오던 비디오 카메라들이, 뉴 사우스 웨일즈주의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보고서가 주정부에 의해받아들여지는대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위원회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감시 비디오 카메라들이 가게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트럭, 사무실, 심지어 샤워실과 화장실에 까지 설치되어 직원들의 작업 능률을 감시, 조사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비디오 카메라에대해 접수된 불평, 고발건도 지난 한해동안 2천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 현 고용주 때문에 고발을 꺼리는 사람들의 숫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추정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뿐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의해 얻어진 정보들의 사용 문제에 있어서 현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예로, 어느 여성 속옷가게에서는 여성들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몰래카메라에 찍었으며, 가게의 매니저는 고객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대한 정보를얻기 위해 대화를 엿듣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시내 중심가의 높은 빌딩의한 경비원은 엘리베이터 안의 몰래 감시 카메라에 찍힌 여러 커플들의 진한연애 장면들을 아예 해적판 비디오로 만들어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보고서는 감시 카메라 설치율이 지난 1년 사이에 24%나 증가했으며 관련 산업이 1년에 5천만달러(3백90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직장에서의 비디오 감시와 사설 탐정들의 비디오 사용등을 규제할 수 있는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최초의 법률 역시 만들어 질 예정이며, 관련 고발건을 조사하고 감시 카메라 해제및 관련 회사에 벌금 부과등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뉴 사우스 웨일즈 프라이버시 감독관까지 두자는의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드니·이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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