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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제도 개선 못할땐, 사법개혁 상당기간 실종"-이동수씨 '법학교육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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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효성가톨릭대 이동수교수(법학)는 이 대학 교육연구소가 펴낸 '교육연구논집' 제4집에 게재한 '법학교육의 재구성'이라는 논문에서 적정한 법조인의 수를 산정하고 이를 양성하는 교육제도를 수립하지못하면 사법개혁은 상당기간 실종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법학교육제도의 개선은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방지, 전관예우등 불합리한사법관행의 개선, 법률시장 개방의 대비등으로 요약되는 사법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사안이라는 이교수는 학계 법조계 행정부 시민대표등이 자신의 몫에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개혁을 위한 법학교육 학제가 유보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실제 변호사협회가 기존의 4년제 법과대학과 사법시험및 연수원제를유지하면서 시험과목의 일부 수정, 법학 비전공자에 대한 응시자격의 제한,응시횟수의 제한등만 가지고도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기득권의 고수와 관료적 권위주의적 법조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매년 1천~2천명 정도의 법조인배출'을 가능하게 하는 학제가 조속히 마련되어야한다"는 그는 이번 기회에학제 시험제도및 연수제등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고 법조인양성법(가칭)을 제정하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상당기간 실종될 것으로 우려했다.〈최미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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