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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언대-김천시 박희영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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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도시계획법조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본다.민원제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행 도시계획법령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주민대변기관인 의회는 다만 의견을 듣는데 그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도시의 장기적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물적, 경제적, 사회적요소를포괄하는 종합계획수립에 지역실정을 누구보다도 잘아는 의회를 배제시켜서는 안된다.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재산상피해와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부지기수인데도 과거 담당공무원들은 현지답사를 제대로 않은채 지도만 놓고 보기좋은대로 선을 긋는 바람에 지금까지 민원이 끊이지 않고있다.박의장은 도시계획법 조항을 개정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시장이 입안하고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으로 효력을 발생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안이 잘못됐을 경우 수정도 할수있고 만약의 경우 의회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도시계획이 중앙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취소 또는 무효화까지 시킬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할수 있다는것이다.

한 도로를 끼고있는 양쪽도로변이 각각 상업, 주거지역으로 분리되어 시세의 절반이하까지 차이가 생기고 증.개축을 못하는등 재산상 피해로 끊이지않는 민원해결을 위해 도시계획조정에 의회참여가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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