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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종합개발 조례안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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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종합개발사업기획단 설치는 금년초부터 경북도관계자와 교수진들간에논의되던 것이 지난7월 민선도지사 취임과 더불어 급진전된 것.이에 따라 지난7월 내무부에 증원 승인신청을 해 승인을 받았으며 인원규모 및 기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돼 이번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상정, 통과하게 된 것이다.기획단은 당초 지방화시대에 대비, 건설교통부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경북권 광역개발계획 시행이 완료단계에 있어 환태평양시대를 대비한동해권 발전 및 대구 주변의 남부권 개발 등 지역의 균형발전과 개발업무를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설치키로 한 것.

기획단은 3급 부이사관급의 별정직 단장을 두고 4, 5급 각 1명씩의 별정직등 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된다. 별정직은 민선도지사 선거시 선거를 도운도지사 측근인사들이 기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논공행상을 위한 위인설관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기획단은 관영 개발사업의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행정절차 이행과 관련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및 타당성 검토,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이해 조정, 기술적인 업무지원 등을 맡게 된다.

한편 이번에 함께 통과된 경북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입지난해소를 위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도세 감면범위를 확대, 실질적인 아파트형 공장설치를 촉진코자했다.

특히 감면범위 확대는 농외소득원 개발과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 해소를위한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에 대해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까지 확대, 중소기업 설립을 용이토록 했으며 영세 중기업자의 창업과 기업운영을 지원키 위한 조치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홍석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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