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법자 양산등을 이유로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나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훈련연기 사유의 확대는 도외시한채 형사고발 요건만완화, 종전 부작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국방부는 최근 예비군일반훈련형사고발 대상을 2차례 훈련 불참에서 3차례 불참으로 변경하고 처벌규정도 3년이하 징역형과 3백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와 1백만원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이같은 국방부 개정안에 대해 병무관계자들은 불참횟수보다 외국 출장·관혼상제등으로 제한돼 있는 훈련연기 사유를 부득이한 공무나 생업등으로 확대해줘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존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예비군훈련 연기사유로 △질병, 심신의 장애 △구속중인 때 △관혼상제 및 기타 부득이한 때로만 국한, 여타 사유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대구시경찰청에 따르면 향군법 위반사례는 지난해 2천19건, 올해 8월 현재1천52건등 연간 수천명씩 범법자 명단에 오르고 있다는 것.한국아마무선국 대구경북지부 직원 이모씨(27·대구시 수성구 범어동)는최근 경북체신청의 국정감사와 관련, 예비군훈련연기 가능여부를 문의했으나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구청 관계자는 "공무나 생업이 훈련 연기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도 자신의 볼 일 때문에 훈련에 불참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관련법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도와주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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