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평화합의문 골자

다음은 26일 뉴욕에서 보스니아 내전 관련 3개국 외무장관들이 합의한 평화 합의문 골자이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현재의 국경선과 법적인 지위 및 국제사회의승인을 유지한다.

▲보스니아에는 워싱턴 합의에 따라 성립한 보스니아 연방(보스니아회교도와 크로아티아간의 연방)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공화국등 2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한다.

▲5개국 접촉그룹의 51대49의 영토 분할안이 평화안의 기본 구도이며 이분할안은 쌍방의 합의로 조정될 수 있다.

▲두 정치적 실체는 현행 헌법하에서 존속한다. (헌법 개정은 추후 논의)▲양측은 각각 주변국과 독자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보스니아 분할 2개 세력은 상대방이 합의 없이 손상시킨 재정적 의무가아닌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한다.▲사회적 조건이 허용하는 한 양 지역에서 가장 빨리 자유 선거를 실시한다. 이선거의 민주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조치들을 공동으로 시행한다.

-양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즉시 공약한다. ①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 ②추방된 사람들의 복귀와 정당한 보상 ③언론 자유 보장 ④국제적으로 인정된다른기본적 인권 보장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자유·민주 선거 실시가 가능하다고 평가한후 30일 이내에 양 정부는 선거를 실시하고 국제 선거 감시에 협력한다.▲선거 이후에 구성되는 다음 기구가 보스니아 국무를 관장한다.△의회=국회의원의 3분의 2는 보스니아 회교도-크로아티아 연방에서, 나머지 3분의 1은 보스니아 세르비아계공화국(SRPSKA) 지역에서 선출한다. 모든의결은 각 양 지역 의원3분의1이 포함된 다수결로 결정한다.△내각=적절한 내각 기구를 조직한다.

△헌법재판소=이번 합의에 따라 개정될 보스니아 현행 헌법과 관련된 의문사항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외교기구=앞의 기구들이 보스니아의 외교 정책을 담당한다.양 당사자들은 이들 기구들이 합의된 원칙에 따라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지를 계속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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