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관련, 구속 기소된 피고인 9명에게 징역5~7년의 중형이 구형됐다.2일 오후 2시 대구지법 1호법정에서 형사 11부(전하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 관련 피고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백상인점 신축공사장 토공사및 흙막이 공사 시공업체인 표준개발 대표이사 배성길 피고인에게 징역7년에 벌금 7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표준개발의 대백상인점 신축공사장 현장소장인 송경호피고인에게는징역 7년을, (주) 대구백화점 건설 총괄본부장인 전경묵 피고인에게는 징역7년에 벌금 5백26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4월28일 상인동 가스폭발사고(1백1명 사망, 2백명 부상)는 대백프라자 상인점 신축공사장 토공사및 흙막이 공사를 맡은 표준개발과 시공업체인 대백건설 공사 관련자및 감리인들이 제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공사를 강행, 대형참사를 초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한다고밝혔다.
피고인별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이익희(표준개발 공사현장 대리)징역5년 △오명규(천공작업기사)징역5년△김영제(대백종합건설 이사)징역 7년 △김승찬(대백상인점 신축공사장 현장소장)징역 7년 △이상우(예건축사무소 백화점 신축공사 상주 감리인)징역 7년 벌금2백만원 △(주)표준개발 벌금 3천만원 △(주)대백종합건설 벌금1천만원 △(주)예종합건축사무소 벌금 1천만원.
〈변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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