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대구지검경주지청 김환검사는 9일 주택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경주시총무국장 권혁인씨(58.지방서기관.경주시 성건동 493의 11)를 특가법 위반혐의로, (주)대신건설대표이사 이승만씨(40.경주시 노서동 132의5)를제3자 뇌물교부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5월13일 대신건설주택사무실에서 이회사부사장이원복으로부터 잘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또 이씨는 부사장을 시켜 경주시청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체결및 대금지급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던 권씨에게 회사관련 업무를 잘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한편 검찰은 대신주택이 지난해8월 경주시 충효동 43블록 3~5롯트 2천1백94㎡지상에 '대신그린빌라' 24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하고 사용검사 필증없이 일부 입주시킨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시청 건축관련 공무원들 4~5명이 뇌물을 받고 묵인해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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