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송이 생산지역 임업협동조합이 임협중앙회에 공판수수료의 평균35%정도를 불입토록 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임협경북도지회 관내 23개시·군 임협중 봉화·울진,영덕,안동,청도군등10개임협이 농민들로부터 채취한 산송이를 공판하고있다.임협은 이같은 공판사업을 하면서 판매가격의 2·9%(생산자2%,업자0·9%)의 공판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임협에 따라 수수료의 32~38%를 임협중앙회로불입하고 있다.
청도임협의 경우 올들어 6일 현재까지 군내 농민이 채취 공판한 산송이는25·5t으로 판매가격이 13억9천6백만원에 이르러 4천5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발생했으나 이중 32%인 1천3백만원을 임협중앙회에 불입했다는것.또 울진군경우도 40·5t을 공판, 수수료 5천7백만원중 38%인 2천1백66만원을 불입했다. 그런데 금년중 총 3백93t의 송이공판 실적을 올린 경북지역에서는 총수수료수입의 35%인 6억3천4백50여만원을 중앙회에 불입했다.이같은 수수료는 해당 임협이 직원을 총동원 공판에따른 시설,출장,식비등경비를 투입한 사업인데지원조차 전혀없는 임업중앙회가 손을 댄다는 것은잘못된 처사라는 지적다.
임협관계자는 "임협운영은 모두 자체 사업으로 충당하도록 하면서 공판사업수수료의 35%를 중앙회가 가져가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영세 임협의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규정을 변경시켜 줘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올해 경북도내 산송이 생산목표는 5백t을 생산, 2백50여억원을 올릴계획이다. 〈남동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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