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업소개소 접대부 알선 불법극정

일부 유료직업소개소가 접객업소로부터 수십 만~수백만원의 선금을 받고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알선하거나 영업허가장소 외부에서 영업을 일삼는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있다.직업소개소들은 가요주점 등 유흥업소로부터 구인의뢰를 받아 사무실외의다방이나 제 3의 사무실에서 밤시간에만 5~10명씩 알선해주고 1인당 수십만원씩 웃돈의 소개비를 챙기고있다는 것.대구서부경찰서는 17일 1천만원의 선불금을 받고 이모양(16.대구시 서구내당동)을 경북 영덕군의 ㅍ가요주점에 알선한 ㄷ인력개발관계자를 부녀매매혐의로 조사중이다.

또 ㄷ주점 이모씨(31수성구 두산동)는 "지난 9월초 한 업소로부터 시내다방에서 아가씨 2명을 소개받았다"며 "미성년자가 낀 9명이 한꺼번에 나온것으로 봐 가출소녀를 알선하는 전문브로커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경북도의 유흥업주들까지 대구 소재 직업소개소에 구인의뢰를 하는 등 유흥업소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일부 업소들은 미성년자여부도 확인않고 업소에알선하고 있으나 고의성이 없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경찰에 따르면 유흥가 접대부가 부족한 것을 악용, 일부 직업소개소는 공식 수수료(월수입의 10%)외에 비공식 소개비조로 10만~수십만원씩 받고있지만 업주들은 계속 인력공급을 받기위해 수백만원의 선불금까지 준다는 것.대구시내에는 38개 유료직업소개소가 있지만 당국도 피해당사자나 경찰의 통보가 없으면 불법사실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단속을 않고있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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