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의 친인척으로알려진 노태환씨(서울 거주)가 등기이전이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무더기로 매입하는등 불법을 자행한것은이면에 막강한 권력자가 있었기때문에 가능했었다는 지적이 높다.노씨는 토지거래 신고지역내인상주시 모서면 호음리 일대 2만2천여평 농지의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자 이를 가등기한후 지난90년부터 지난달말까지 종합토지세와 교육세 66만4천9백40원을 납부했다.가등기 상태로 실소유자가 입증됐음에도 당국은 5년간 취득세 납부대상자에서 누락시켜 3백여만원의 지방세를 감면시켜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모서면호음리 일대 자갈밭은 지난89년 평당 1천원미만에 거래될 정도로 지가가 낮았지만 노씨는 평당 1만원에 매입해 큰손임을 과시했다.상주시는 개인과 개인간에 매매가 이뤄져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지만 당시 산골지역에 땅값 파동을 일게 했고,특정인이 3~6개월만에 대량의 농지를 매입하며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알려진 점등을감안할때 시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시는 이같은 불법행위에 관한 기사가 본보에 보도되자 실제 거래상황 조사와 매매가 실사에 나섰고 노씨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모서면사무소 한 직원은 매년 종토세.농지세 부과때마다 노씨의 납부고지서 발부에 곤욕을 치렀으며 불법으로 매입한 소유자를 알고도 이를 묵인해주는 처지였다고 실토해 이번 기회에 적법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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