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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폭리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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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난립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비현실적인 요율체계를 빌미로 중개수수료를 터무니 없이 높게 받고 있어 소비자들과의 마찰이끊이지 않고 있다.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은 매매의 경우 거래가격이 5백만원 미만이면 3만5천원 한도내에 0.9%이며 8억원이상이면 3백만원 한도내에 0.15%로 책정돼 있으나 중개업자들은 이보다 2~3배나 폭리를 취하고 있다.

구모씨(35·중구 대봉동 청운맨션)는 1억5천만원짜리 부동산을 매각해주면서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규정요금(45만원)보다 3배나 많은 1백5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33평형 아파트를 1억원에 매각한 최모씨(40)는 중개업자의 요구에 따라 한도액인 30만원의 3배가 넘는 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다.대부분의 중개업소들은 업소내 요율표를 부착하지 않은채 이처럼 과다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영수증발급도 꺼려 소비자들은 증거가 없어 부당요금의 환불이나 고발을 할 수도 없어 피해만 보고 있다.업계와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이같은 부당수수료 시비가 계속되는 것은 대구에만 1천9백여개의 업소가 난립해 있어 업자들 사이에 '한탕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현행 요율체계에는 지난 84년 당시의 한도액이 그대로 묶여 있어 비현실적이어서 업계내에서는 요율보다 2~3배 높게 받는 것이관례화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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