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노태우전대통령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 보유의혹 확인을 위한 검찰의 협조요청을 받고 적지 않은 고민에 빠져 있다.국민감정을 봐서는 검찰요청을받아들여 스위스 당국과 당장 협의에 나서야하지만 검찰의 대체적인 요청만으로는 스위스측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건네준 노씨일가족 21명의 명단등 관련자료만으로는 스위스 당국을 움직이기에 역부족이라는게 외무부의 판단이다.
외무부는 미리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 검찰측에 스위스 국내법에 규정된비밀계좌 확인을 위한 사전 구비절차, 즉 스위스와의 사법공조협조를 얻기위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이들 자료는 스위스의 공식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측이 제출할검찰수사자료가 노씨 비위사실을명백히 입증할 만한 수준이 돼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비밀계좌 운영 규정이 철저하게 고객 위주인 스위스법 체계상 우리측이 '외환관리법' 위반등을 명분으로 제시할 경우 실효가 별로 없을 것으로외무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시말해 명백히 '검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있는 뇌물죄, 또는 정치자금법위반등으로 기소해야 하며 또 이들 위법 사실을 확증할 수있는 물증을제시해야 한다는 것.
외무부 당국자가 "스위스 정부가 약속한 사법공조 실행을 위해서는 노씨에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할명백한 수사결과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그 이전에는 스위스측과 협의를 해도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말한 것도그 때문이다.
외무부는 따라서 검찰측에 수사진전 상황을 되물어 보고싶은 심정이다. 즉현재까지 검찰 수사에서 해외 비밀자금 예치와 관련해 노씨 비위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지, 그리고 관련 스위스 은행의 실체가 드러났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외무부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예시하면 '노씨측 인사 가운데 누가, 어느 스위스 은행에, 얼마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예치했는지'에 대한정확한 정보를 수반해야 한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저지른 위법사실이 우리 국내법 뿐 아니라 스위스 관련 법규에도 명백히 저촉되는 범법행위에 해당돼야 한다고 외무부측은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무부는 검찰요청에 따라 조만간 스위스 당국과 협의를 거쳐검찰측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스위스측이 협조해 줄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할 방침이긴 하지만 그에 앞서 국내절차를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주스위스대사관을 통해 사법공조 협조를 받기 위해 필요한 상세한 자료와 절차, 그리고 스위스 국내 법률 조문에 대한 재분석 작업을 정리해 검찰측에 관련의견을 다시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외무부측이이같이 실제 스위스 은행 계좌확인에 나서기도 전에 미리 엄살을 떠는 것은 만의 하나 계좌확인이 안될 경우 현재 국민감정으로 봐 화살이 외무부의 외교력 부족에 쏟아질 것이 뻔하므로 지레확인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해두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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