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대낮에교통단속중이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과속 질주,경찰관에게 중상을 입힌 이만식씨(24·노동·대구시 북구 관음동)에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8일 오후2시30분쯤 대구시 북구 팔달교에서 시내방면으로 운행하던중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칠곡방면으로 U턴 하다 북부경찰서교통과 이모 상경(21)이 면허증제시를 요구하자 이상경을 승용차문에 매단채시속 1백㎞로 1㎞가량 질주,전신찰과상및 뇌진탕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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