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부동산 실명제와 관련, 가공인물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 소유해 오던 부동산 소유주들이 관련 공문서를 위조, 실명전환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등기소, 동사무소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들 가공인물 명의 소유주들이 실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원 판결을받아야 하나 입증이 쉽지 않은데다 절차가 번거로워 서류위조등의 수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서오봉씨(62·대구시 중구 남산동)는 남도현(58)이라는 가공인물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던 자신 소유의 상가건물을 실명전환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등을 위조, 지난 7월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전환했다는 것.법원측은 소유권 등기이전 과정에서 서씨가 제출한 위조 주민등록등본을적발하지 못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경찰은 부동산 등기이전 과정에서 조모씨(41)가 등록절차를 대행해준 것을 밝혀내고 조씨를 추적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의 공모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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