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말 안통하는 외국인 차량단속 영어서면 카드등 활용 바람직

주한 외국인과 미군·군속·가족등의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국내차량과 같이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했으나 일선 경찰관들이 대화가 통하지않는다는 이유로 단속을 기피, 영어서면(서면) 또는 한국어로 법집행에 들어가야한다는 여론이다.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외국인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길때 국내법을 적용,스티커를 발부하는 한편 견인, 범칙금부과, 즉결심판회부등의 처분을 하도록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시달했다.

그러나 미제19지원사와 미제20지원단이 위치, 미군과 군속·가족등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대구지역에서는 '말이 안통한다'는 이유로 외국인 위반차량을 적발하고도 그냥 보내는등 열흘째 단한건도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단속에 나서고 있는 경찰관들은 "사전에 정부차원에서 대외국인 홍보를 한후 우리나라말로 위반사실을 알리고 알아듣지 못할 경우 영어로 위반사례를적은 카드등을 제시, 단속 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일반시민들은 내국인과 교통단속에서 차별을 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관행이라 지적하고 "민족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도 영어가 아닌 우리나라 말로단속 활동을 펴는 것이 바람직 할것"이라는 논리를 펴고있다.한편 대구남부경찰서등 시내 경찰서에서는 외국인차량 단속책으로 최근 교통단속에 필요한 8개의 문구와 주요 위반사항 8개, 교통사고처리에 필요한사항등을 전 경찰관들에게 숙지하도록 지시했다.

〈황재성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