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민노총 불법투쟁 않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1일 창립대회를 갖고 정식 출범함에따라 한국노총과 함께 복수노총시대를 예고, 노동계의 큰변화가 예상된다. 민노총은 법외단체이긴 하지만 11일 현재 8백60개노조에 39만여명이 가입, 합법단체인 한국노총(7천25개노조, 1백65만명)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에서 탈퇴한 50여개 노조의 20만2천여조합원중 상당수가 민노총에 합세할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조직력및 동원력이 강하고 자동차 조선등 국가기간산업의 대기업노조와 건설노련 사무노련 전문직노련등 공공부문노조를 장악하고있어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그러나 민노총은 출범초기부터 정치세력화를 내걸고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참여 독점재벌해체 사회개혁등을 요구하고 있어 현행노동관계법에 정면반기를 들고 있어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정부도 이미 "민노총은한국노총과 산하조직의 범위가 중복되므로 현행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금지조항에 따라 합법성을 인정할수 없다"며 "민노총이 개별기업의 노사협상에개입하거나 정치활동을 벌이면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혀 정부와의 마찰도크게 우려되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까지 이른것은 합법적인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의 지도력과 자주성 신뢰성의 상실에도원인이 있으며 정부의 노동행정부재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 그렇지만 '6.29'선언이후 우리가 치러온 노동계의 갈등과마찰로 인한 사회.경제적손실을 생각하고 선진화를 위해 정진해야할 우리의입장을 볼때 민노총의 선언은 사회적동의가 필요한것 같다.노동관계법이 WTO시대를 맞아 이에 적응하기위해서는 국제노동기준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한다는 명제는 타당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여론은이에 못미치고 있다. 그런데도 민노총이 국민경제는 도외시하고 정치조합주의나 탈법.불법적인 과격투쟁, 선명경쟁으로 치닫는다면 사회혼란은 더욱 가중될것이다.

비자금파문과 내년총선과 맞물린 단체협상과정에서 민노총이 개입, 불법적인 투쟁을 한다면 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퇴보의 길만 재촉할것이다. 민노총은 정부가 노조설립신고서를반려할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제소 국제자유노련가입등을 통해 국제적압력을 가하고 시민 사회단체등과 연대 강력한 합법성쟁취투쟁을 벌인다고 한다. 민노총도 아직은 법외단체이지만 합법적인 투쟁은 할수 있다. 그러나 합법을 앞세운 불법투쟁은 실정법위반일뿐 더러 법의 제재가 따른다. 민노총은 현행법테두리내에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기타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위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는데힘을 써야할것이다. 극렬한 노동운동이 국민들에게는 '불필요한 노동력소모'라는 인식이 깔려있는것은 지난 노동쟁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민노총은합법적인 투쟁위에서 산업평화, 생산성, 경쟁력제고를 희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행동노선을 추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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