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규정이 복지프로그램수에 비해 적어비현실적인가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도 주민 내방위주로 돼 있어 복지관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의 기본활동이 노인,장애인, 아동, 청소년대상복지사업등 7가지에 이르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사 수에 대한 규정은 복지관 규모에 따라 2~3명에 그치고 있다는것.이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한가지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2개이상의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맡는가하면 잡무도 많아 복지서비스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주민 복지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방문등을 통한 복지서비스활동이요구되고 있으나 복지프로그램 상당수가 주민이 복지관을 찾아오는 형태로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ㅎ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사수가 4명밖에 없어 사회복지사 1명이아동복지프로그램과 청소년복지프로그램을 함께 맡는등 업무가 중복되고 있으며 다른 잡무에도 시달리고 있다.
ㅅ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 청소년대상 복지프로그램등 13개 프로그램중 주민이 복지관을 찾아와야 하는 프로그램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가(재가)노인 방문사업등 주민을 찾아가는 경우는 30%정도에 그치고 있다.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관련규정이 만들어지던 90년대초와 달리 지역주민수가 많이 늘어나는등 여건이 변했으며 방문 복지서비스 활동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인력여건상 힘든 형편"이라고 말했다.〈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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