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선 무소속 출마예상자-사무실 간판달기 대혼란

성명 석자를 넣은 사무실 간판은 위법인가 아닌가.비자금 태풍 정국에 아랑곳없이 내년 총선을 향해 뛰고 있는 무소속 출마예상자들이 사무실 간판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 사무실' '○○○ 정치연구소' 처럼 예비 후보의 이름을 넣은 간판을 내걸어도 괜찮으냐 하는게 문제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답은 '엄격하게는 위법, 그러나 시비 거는 이가 없으면그냥 넘어갈 수도 있음'이다. 이웃(지역구내 경쟁자)을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다.

이때문에 현재 대구시내 무소속 예상자들의 간판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름을 넣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쪽이다.

이름 석자 들어간 간판을 버젓이 달아둔 예상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내건 간판에서 이름을 가리느라 곤욕을 치른 이도 있다.

전자에는 이해봉전시장, 서창식 전포항MBC 사장, 이종섭 변을유씨 등이 들어 있고 후자에는 남칠우씨 등이 해당된다.

이 전시장측은 이와 관련, "그렇잖아도 이름 넣는게 위법이 아닌가 해서미리 선관위에 상세히 질의했다. 변호사나 의사처럼 생업을 위한 경우거나정치적 이미지 없이 이름 석자만 넣는 것이라면 괜찮다는 대답을 들어서 적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칠우씨는 '남칠우 21C 생활정치연구소'라고 간판을 내걸었다가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이름을 가려야 했다.

근거는 통합 선거법 제90조 '시설물 설치등의 금지' 조항. "누구든지 선거일전 1백80일전부터(즉 10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으며…"라고 규정돼 있다.대구시 선관위 이주방지도과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규정 해석이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크게이름을 내거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과장은 그러나 "인력사정상 일일이 다니며 점검하기 어려워 고발이나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고 속사정을 토로했다.출마 예상자마다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 이유가 밝혀진 셈이다. 남씨의경우 위법이란 제보가 선관위에 들어갔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그러나 이 규정 자체가 과연 공평하고 타당한 것이냐 라는데 있다.

정당 위원장과 국회의원에게는이름 넣은 간판을 허용하면서 무소속 예상자에겐 금지하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것.

총선 예비주자라면 이름 알리려고 하는건 당연한 일인데 간판에 이름 넣는것까지 문제삼는 것은 그 자체로 타당치 못한 규정이라는 지적도 있다.〈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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