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계대내 정치인 사전선거운동 사건

달성경찰서가 계대총학생회장 명의로 접수된 민자당 대구달성군지구당 김석원위원장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고발장이 위조됐을 가능성을 잡고도 노씨비자금문제로 격앙된 학원가의 분위기를 의식, 사실확인을 못해 애를 태우고있다.지난 9일 달성경찰서에는 계대총학 명의로"지난달 11일 김위원장이 계대성서캠퍼스에서 계대대의원회초청으로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준비'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면서 자신의 기사가 게재된 주간조선 10월호 사본과 오늘의 한국 10월호 50여권을 비치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에따라 경찰은 지난11일 계대학생회장에게 참고인 진술을 위해 출두를요청했으나 총학측은 "고발한 적이 없으며 직인을 찍은 사실조차 없다"며 출두 거부의사를 밝혔다는것.

경찰은 "상대방측이 계대총학의 직인을 위조, 김위원장을 고발했다"는 지역내의 여론을 감안, 고발장과 함께 사용된 계대총학생회 직인 위조여부를총학측 진술을 통해 밝혀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대구 달서경찰서 형사1명이 계대성서캠퍼스사회대학생회에 감금됐던 점을 들어 "형사가 직접 총학을 찾아가 참고인 조사를 하기는 어렵다"며 고발장 진위확인 조사 자체를 못한채 사건을 종결해야 할 입장에 처해있다. 〈황재성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