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는 중고 산업설비와 소비재의 수입이 내년부터 대폭개방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20일 통상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한 경제개방 조치의 일환으로현재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중고품 수입제도를 내년부터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 특별히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고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지난 7월부터 수입금지 품목 선정을 위해 건교부, 해운항만청,수산청등 유관 정부기관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자전거협회, 한국엘리베이터협회 등 관련업종 단체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대부분의 중고품에대해 수입을 개방키로 결정했다.
통산부는 연말까지 중고품 수출입에 관한 수출입 별도공고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지은 후 내년초 공고 고시와 함께 시행할예정이다.
이에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 방산용물자, 항공기 등 별도의 수입요령이 있는 품목을 제외한 자동차, 건설중장비, 선박, 공작기계, 산업용기계, 자전거등의 수입이 내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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