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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101회 경북도의회 정기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및현지확인 작업을 벌였다.이날 내무위의 경북도내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천의원(포항)은공무원징계처리가 일선 시.군 근무자는 처벌이 무겁고 도본청근무자는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가볍게 처벌하는 등 징계처벌이 형평을 잃고 있는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서경규의원(고령)은 문화체육부문예산 중 종택이나 고택의 보수 투자가 많다며 특정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김동철의원(상주) 등은 경북도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운용방안 및 인력감축방안을 캐묻고 자체 조직진단을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경북도측은 공무원징계는 비위정도,과실경중,공적,개전의 정 등을 참작,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건물의 문화재지정과 보수 등 지정보호에 형평을 잃지 않도록 하고 인력감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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