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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출마예상자 간판 위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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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13일자 매일신문 5면기사 '총선 무소속 출마예상자 간판달기 대혼란'이라는 기사내용을 읽고 한마디 하고자 한다.내년 총선 출마예상자들이 자기의 이름석자를 알리기위해 사무실 간판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특히 무소속 예상자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통합선거법 제90조에 '시설물 설치등의 금지' 조항에 선거일 180일전부터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없으며 라고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사무실에 자기 이름 석자를 간판에 게시하지 못하게 한다면 자기집에 문패를 붙이지 못하게 하는것과 무엇이다르겠는가.

간판은 밖에서 누가봐도 가장 잘 보이고 쉽게 눈에 띄도록 하여 그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찾을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싶다.

간판에 이름석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이름석자가 새겨진 간판을 철거하라고 하는것은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도무지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현역국회의원과 정당간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무소속 출마 예상자들의 간판은 영향을 미친다고 선관위가 해석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명백히 위배된다. 또 무소속 출마 예상자들이 현역 국회의원과 정당후보자와 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 할 수 있겠는가.총선출마예상자라면 그 지역에 이름석자를 널리 알리려고 하는것은 너무나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무소속 출마 예상자들에게 간판에 이름석자를 넣지 못하게 한다면 유권자들의 시각이 어떠할지 궁금할 뿐이다.이성순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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