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박순국특파원]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고조되던 지난해 4월 주일미군이 일본 방위청에 대해 한반도에서 만일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해정 등을 파견해 줄수 있는지 타진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26일 보도했다.이에대해 방위청은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대신에 정보제공과 후방지위에 제한된 주일미군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미일관계 소식통을 인용, 요코스카(횡수하)기지를 거점으로 하고있는 미해군 7함대사령부가 작년 4월 일본 방위청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에미일양국간 군사협력방안을 논의하자고 비공식적으로 타진했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일본측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고 정치적 이해를 얻기 어려워 설득이 불가능하다"며 미국측 제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미해군은 특히 "한반도유사시대응은 일본의 방위이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으냐"고 일본측에촉구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해상자위대는 다만 헌법의 범위안에서 미군에 대한 가능한 협력방안을 검토, 일본본토에서 수백㎞이내 해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초계감시로 얻어진 정보 가운데 한반도주변 해역에 관련된 것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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