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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기가 낳은 신생아 '105만원'에 팔아넘긴 미혼모·부부에 징역 2∼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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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병원비 내주겠다" 접근에 신생아 매매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돈을 받고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넘긴 미혼모와 부부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4)씨 등 6명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2021년 아이를 건네주면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내주겠다며 접근한 이들에게 돈을 받고 신생아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명은 신생아를 매매하려다 마음을 바꿔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를 함께 받는 피고인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아동매매가 미수에 그치고 현재 해당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병원비 명목으로 적게는 105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미혼모이거나 남편이랑 별거 중이었고, 이미 세 자녀를 키우는 부부도 한 쌍 있었다.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된 아이들은 절차를 거쳐 가정에 입양되거나,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미혼모인 피고인은 "당시 가장으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던 중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했던 일"이라며 "보육원에 있는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키우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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