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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세율 1백30%로 인하 97년부터 등유는 46%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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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7년부터 맥주세율이 현행 1백50%에서 1백20%로 20%포인트 인하된다.반면 등유의 특소세율은ℓ당 17원에서 25원으로 46%, 경유의 교통소비세율은 40원에서 48원으로 20%가 각각 인상된다.또 내년부터 기업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29일 국회재정경제위는 정부가 제출한 주세법과 특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확정했다.

수정 확정된 세법개정안은 기업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의 기초금액이 현행 6백만원(중소기업은 1천8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늘어나며 50억원 한도내에서 자기자본의 2%까지 손비처리를 할수 있게 했다.또 내년부터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5년이상 보유하거나 임대한 후 일괄 양도할 경우 20%의 양도세특례세율과 종합소득세율 중 유리한 세율을 선택해양도세를 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토지개발공사가 분양한 주택건설용지는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며비축용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서울과 수도권 및 5대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공장을 이들 지역 밖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오는 98년까지 3년 연장된다.아울러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감면되며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대상이 현행 젖소 20두에서 30두로 상향조정된다.

한편 맥주세율 인하와 관련 재경원은 96년 기준으로 약 3천2백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석유류 세율 인상으로 3천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전체적인 세수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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