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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파괴자 처벌'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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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내란·군사반란등 단죄**김영삼대통령은 5·18 특별법과 관련해 야기되고 있는 위헌시비를해소하고내란·외환·군사반란등 헌정파괴및 정권찬탈범죄등을 단죄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키위해 개헌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개헌추진 검토는 군사쿠데타등 정권찬탈및 헌정파괴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노태우씨 부정축재정국과 5·18특별법제정을 둘러싼 혼미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단호한 의지의 일단으로 풀이된다.정부와 민자당은 29일오후 청와대별관에서 민자당 강삼재사무총장 현경대5·18특별법 기초위원장과 청와대 한승수비서실장 이원종정무수석 김영수민정수석등 당정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5·18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특별법제정에 따른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헌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함에있어 헌법 부칙에 헌정파괴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에도불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수 있다는 취지의 근거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여권의 한 당국자가 밝혔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부칙신설을 통한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절차상 국회통과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한 현정권에 대한 신임투표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정가는 이번 여권의 개헌추진과정에서 내각제 개헌등 정치체제등과관련한 헌법개정의 병행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민자당은 이번 개헌과정에서 5·18특별법 제정에만 국한시킬 방침이고 자민련은 내각제개헌을 전제로한 개헌에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등 신중한반응이며 민주당은 특별법제정후 위헌시비가 있을경우 개헌문제를 논의할 뜻임을 밝혔다. 〈이헌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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