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18특별법제정 개헌론 왜 나왔나

김영삼대통령이 5.18특별법제정을 위해헌법개정도 불사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있다.김대통령의 '분신'이라 할 이원종청와대정무수석은 29일 "앞으로 다시는군사쿠데타에 의해 헌정이 유린되는것을 막고 과거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자하는 김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김대통령은 과거의 헌정질서파괴행위를 사법적으로 단죄하는데필요한 소급입법을 위해 헌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또 "헌법부칙에 '헌법파괴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제정,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수있다'는 취지의근거규정을 신설할것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의지가전해진 30일 민자당의 강삼재사무총장은"특별법제정에 위헌시비가 있다면헌법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권의 분위기는 개헌이 이미 기정사실화가 된듯한 느낌이다.

이수석이 전하는 김대통령의 의중을 종합하면 헌정사의 왜곡을 청산하려는김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하며 때문에 5.18특별법제정을 둘러싸고 설왕설래되고있는 위헌논란을 '원천적'으로 해소키위해 아예 '개헌'이라는 초강수를 택하려는것으로 풀이된다.

새로 헌법부칙에 포함될 내용에는 그러나 12.12나 5.17, 5.18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기술상 법에 그것도 헌법에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쿠데타'도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정문란행위'나 '헌정파괴행위'같은 용어를 쓸 공산이 크다. 결국 '헌법파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제정,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할경우 5.16을어떻게 할것이냐의 문제를 낳을수도 있다. 실제로 포괄적 규정은 5.16도 포함된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게될 것이다. 그렇다고 5.16관련자에 대해서까지실정법적 처벌이 따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치권은 그러나 정작 여권이 개헌을 통해 비추고있는 정치적 의도에 주목하고있다. 당장은 소급입법에 대한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등의 반발을 원천봉쇄하기위한 의도가 다분하지만크게는 김대통령의 집권후반기 정치구상과직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개헌에 수반되는 국민투표는 김대통령의 정국주도력이상을 건 사실상의 신임투표성격을 갖고있다. 모험적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이때문이다. 야권의 입지약화를 초래할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되면 여권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양날의 칼일수도 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명분에서 이미 우위를 자신하고있는 듯하다.

여권이 개헌을 강행할 경우 야권은 수세적 입장에 설수밖에 없다. 김대중,김종필총재등은 개헌카드를 받을것이냐 아니냐로 상당히 거북한 입장에 서게됐다. 개헌카드를 둔 야권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가 당장 주목되고있다.〈배홍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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