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가스충전소 등 위험물저장소의 급유·가스설비가 발화요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화재나 폭발 등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위험물취급관계자들에 따르면 지하저장탱크 급유장치와가스배출관이 근접, 기름주입시 모터가동이나 일반차량의 전기불꽃에 의한 폭발가능성이 없지않다는 것.또 고압의 가스가 분출되는 가스배출관(통기관)에 아무런 차단장치가 없이난방기구, 행인 담뱃불에 의해서도 쉽게 화재로 연결될수있다는 분석이다.게다가 지하저장탱크 주입구와 탱크로리 주입호스의 규격차이로 급유중 다량의 가스가 지상으로 분출돼 작은 불씨에도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것.
29일 대구시 중구 남산 1동 ㅂ주유소에서 8t 탱크로리유조차가 지하저장탱크에 주유를 하다 발생한 화재사건 경우 경찰감식결과 지하탱크에서 다량의가스가 분출되면서 전기불꽃·담뱃불·노점상의 난방기구 등 발화요인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2월말 수성구 황금동 ㄷ가스충전소에서 3명이 중화상을 입고 탱크로리등 7대가 불탄 화재사건도 가스주입 밸브에서 급유중 불이 난 것으로 분석됐다.
위험물 업소들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으나 대부분 업주가 겸임하는데다 자리를 비우기 일쑤고 관계당국의 안전점검도 겉돌고 있어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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