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내운전연습장 영업논란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시뮬레이션(모의실험)등 첨단기법을 이용한신종 업종이 날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들 신종 업종들을 규정,규제할 관련법규가 없어 단속을 둘러싼 마찰을 야기, 법규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최근 개업이 늘고 있는 실내운전연습장의 경우 운전학원에 가지않고도 실제 차량주행상태를 모니터 화면에 재현해 운전연습을 보충할 수 있어 고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그러나 경찰청은 전국자동차학원연합회측이 실내운전연습장이 자신들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이달 중순부터 전국 70여개 실내운전연습장에 대한 무허가영업단속을 실시해 업주들을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잇따라 입건,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실내운전연습실을 운영해오다 경찰에 입건된 권모씨(36.대구시 북구 구암동)는 "개업전 관련기관에 문의해봐도 해당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영업허가를얻지못해 세무서에 컴퓨터서비스업으로 등록한 후 영업을 했다"며 "무작정학원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불만을 털어놨다.경찰측은 "실내운전연습장의 업종성격을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학원업에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아단속에 나섰으나 명확한 해당법규가 없어 업주들을처벌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부터 문을 열기 시작한실내운전연습장은 대구에 2개소를비롯,11월말 현재 전국에 70여개 업소가 성업중이며 개업준비를 서두르는 업소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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