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여야의원 긴급현안 발언

국회는 지난달3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어 법안처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의긴급현안발언을 통해 5.18특별법제정과 특별검사제도입, 대선자금공개 등에대해 공방을 벌였다. 특히 민자당소속인 강신옥의원이 특검제에 동조하는 발언으로'여당속의 야당'역을 해 주목받기도 했다.맨먼저 발언에 나선 김동길의원(자민련)은 "최근 노태우씨비자금사건과5.18특별법제정추진 등을 보면 김영삼대통령이 법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헌법재판소결정에 앞서 특별법제정을 지시한 것도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아니냐고 비난했다.

안동선의원(국민회의)은 '5.18특별법제정은 비자금정국을 탈출하려는 김대통령의 깜짝쇼'라고 규정했다.

안의원은 "검찰이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 동일인에 대해 또 다시 동일한사실로 기소할 수 있느냐"며 검찰이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든 권력형비리, 헌정파괴, 집단학살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장기욱의원은 긴급현안발언에 앞서 있었던 허화평의원(민자)의신상발언을 겨냥한 듯 "일부 5.6공세력이 보수를 자임하면서 5.18특별법제정을 마치 우익대 좌익의 대결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민주세력을 좌익으로 몰아 탄압하던 과거독재정권의 못된 버릇"이라고 공격했다.장의원은 "김대통령은 모든 것을 정치로 풀려고 하지 않고 검찰을 이용하는 검찰정치를 하고 있고 검찰은 검찰총장이 곧바로 집권여당의 지구당위원장으로직행하는 등 정치검사에 의한 정치검찰이 돼버렸다"고 대통령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마지막 질문자인 강신옥의원(민자)은 10.26당시 김재규변론을 맡아 고초를겪었던 개인사를 피력한뒤 "검찰은 성공한 반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으로 국민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었으며 스스로 정의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강의원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볼때 5.18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검찰이 다시 수사를 맡을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특검제를 지지하고"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 검찰관계자를 문책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이홍구국무총리는 "청문회개최나 국정조사권발동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지만 정부로서는 검찰수사를 지켜봐주기를 바랄뿐이며 검찰 재수사는 입법취지를 살려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미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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