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 지좌동 대양아파트

김천 김천시 지좌동 대양아파트 주민들은 시당국이 경부고속철도의 아파트지구통과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내줘 아파트가 헐리게됐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있다.1일오전 김천시청 시민고충민원상담실에서 3시간동안 농성을 벌인 아파트주민들에 의하면 시당국이 고속철도공단의 사전작업등 아파트지구가 고속철도통과 지점으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내줘 지난92~93년11개동이 완공됐으나 5,9,10동등3개동 24세대가 지난달27일 고속철도 통과지역 확정으로 헐리게 됐다는것.

주민들은 입주당시 4천1백만~4천3백만원(21-22평형)에 구입한 아파트가 헐리게돼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게됐으며 나머지 8개동과 인접민가들도 지상15m상공의 고속철도구조물로 인한 소음공해와 접도구역 시설규제조치등으로증개축을 못하는등 피해가 많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와관련 김천시측은 "노선확정통고는 지난달 27일 받았고 사전계획은 중도에 변경될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한편 박팔용시장은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고속전철은 시에서 임의로 변경을 못한다"며 "피해보상을 상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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