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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42만명 일반사면-김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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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2일 오전 건국이래 최대규모인 약 7백만명을 대상으로 한일반사면령 공포안에 서명했다.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의 일반사면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민들의불편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국민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반사면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35개 경미한 행정법령위반죄에 대한 일반사면과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면이 포함돼 있다.한편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10명의 구속 수감자가 석방 되는등 12만5천명이 사면 혜택을 입게 됐다.

대구지검은 이날 대구·경북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6만5천명을 비롯, 향토예비군설치법 7천명, 자동차 관리법 5천3백명, 건축법 1천1백명, 소방법 4백명,기타 4만5천명등이 사면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사면 조치에 따라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으로 기소중지된우모씨(28)등 사면 대상 범죄 기소중지자 1천8백여명에 대해서도 지명수배를해제했다.

검찰은 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돼 재판 계속중인 이모씨(49)등약식 기소 피의자 2천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변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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