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도입'싸고 진통 겪을듯**민자당이 4일 재정신청과 재심청구 특례조항 삽입을 골자로 한 5·18특별법 초안을 확정함에 따라 여야의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회의 민주당등 야권은 민자당의 초안에 대해 특별검사제 실시요구를 비켜가기 위한 '편법'이라며 특검제 도입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국회 법사위 단일안 성안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자당 5·18특별법 기초위원회는 이날 '헌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관한 특례법'의 초안을 확정하면서 야권의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는 재정신청규정을 두어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재심청구 특례조항을 삽입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민자당이 도입키로 한문제의 재정신청은 비록 변형된 형태이지만 현실적으로 특검제 요구를 우리의 법환경 테두리안에서 부분 수용했다는 것이 민자당측의 설명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했을때 법원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돼있어 사실상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것.
과거 부천 성고문 사건 당시 재정신청제를 활용해서 미국등에서 실시되고있는 특검제의 효과를 거둔 실례가 있지 않느냐는주장이다.즉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허용하면 검찰이 12·12, 5·17, 5·18에 대한 재수사에서 일부 관련자를 불기소할 경우, 고소·고발인들이 '사실상의 특별검사'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민자당의 재정신청 도입을 특별검사제 요구를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보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회의 5·18특별법 입법 소위의 박상천의원은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씨를 이미 구속한 마당에 기소를 안할리 없으므로 검찰의 불기소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재정신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민자당이 5·18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정신청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것을 특검제의 부분수용이라고 한 것은 옹색하기 그지없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자민련은 민자당의 5·18특별법안이 성안된 후까지 일단 초안에 대한 공식논평을 유보했지만 일단국민회의와 민주당과 한목소리로 특검제 도입에 찬성하는 쪽이다.자민련은 특히 특별검사는 비단 12·12와 5·18뿐만아니라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그러나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민자당 초안의 재심신청 특례조항에는 국민회의도 동의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소시효부분에있어서도 전·노씨의 대통령 재임기간중 검찰의 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사실적 장애'를 근거로 공소시효정지규정을 넣는데 여야의 큰 입장차이가없는 상태다.
단 관련자 처벌범위를 놓고 여야의 의견조율이 문제로 남아있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관련자 전원 처벌을 주장하는 반면 민자당은 공범규정을 적용,구체적인 대상과 폭은 검찰수사에 맡긴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문제는 여야가 기술적으로 처리할 의사만 있다면 큰 난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야 특별법 협상의 쟁점은 '특검제' 도입 여부에 있으며 민자당이주장하는 재정신청제 활용을 통한 특검제 효과 주장을 야당이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또 여야가 특검제 문제를 어느 정도 정치 쟁점화 하고, 얼마나 융통성을 보일 것인가에달려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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