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차·등록말소 업무 "일원화"목소리 높아

상주 자동차를 폐차한 후 말소등록을 하지않아 민원인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 폐차및 등록말소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상당수 자동차 소유주들은 폐차장에서 폐차 절차만 마치면 자동차 등록이말소된 것으로 착각, 별도로 등록말소을 하지않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고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폐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차 인수증명서를 첨부해 자동차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그러나 폐차를 한 경우에도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페차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차세는물론 1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등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를 폐차하는 민원인은 폐차장에서 폐차한후 폐차인수증을 갖고 다시등록관청에 찾아가 말소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시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말소를 제때 하지 않아 매월 5~8건이 고발되고 있다"며 "자동차 폐차장과 등록관청 사이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업무를 일원화하면 민원인들의 피해가 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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