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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반입 스키용품등 6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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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키용품 등을 국내에 가지고 들어올 때 부과되는 간이세율이10%포인트 낮아진다.6일 재정경제원은 내년부터 특별소비세율이 25%에서 20%로 낮아지는 품목가운데 간이세율을 적용받는 6개품목의 간이세율을 현행 60%에서 50%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설상 및 수상스키용품과 스쿠터, 볼링용구, 윈드서핑용구,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 영사기 및 촬영기와 관련제품, 텔레비젼 영사투시기와스크린 등이다.

간이세율은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의 휴대품과 이사물품 등에 부과되는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한 단일세율로 부과 징수하는 제도로이들 품목의 특소세율이내년부터 낮아지기 때문에 간이세율도 따라서 인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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