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내반입 스키용품등 6개 품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내년부터 스키용품 등을 국내에 가지고 들어올 때 부과되는 간이세율이10%포인트 낮아진다.6일 재정경제원은 내년부터 특별소비세율이 25%에서 20%로 낮아지는 품목가운데 간이세율을 적용받는 6개품목의 간이세율을 현행 60%에서 50%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설상 및 수상스키용품과 스쿠터, 볼링용구, 윈드서핑용구,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 영사기 및 촬영기와 관련제품, 텔레비젼 영사투시기와스크린 등이다.

간이세율은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의 휴대품과 이사물품 등에 부과되는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한 단일세율로 부과 징수하는 제도로이들 품목의 특소세율이내년부터 낮아지기 때문에 간이세율도 따라서 인하되는 것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